부산지법 서부지원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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