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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용인시, 내년 초 동백나들목 총사업비 분담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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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나들목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과 분담금 납부 시기를 세세하게 명기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6일 공지했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 개선 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나들목 설치 사업비 일부(29.5%)를 부담키로 한 내용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셈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에서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담아 법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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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동백나들목 진출입로 위치. [사진=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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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나들목 설치사업 총사업비를 1137억 원으로 추산한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 원(70.5%)을, LH는 336억 원(29.5%)을 부담할 전망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으로 2029년 나들목 완공 때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으리라고 본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기흥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동백나들목 설치사업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침내 확정했고, 시는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하고 시 부담도 줄이려고 LH와 협의해 언남지구 옛 경찰대 개발사업과 나들목 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비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나들목 완공 뒤 산정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가 70.5%, LH가 29.5%를 분담하기로 한 만큼 완공 시점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LH가 부담할 절대액은 현재 추정치보다 커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시는 동백나들목 설치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LH와 협약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도 '동백나들목 인천방향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 언남지구는 LH가 옛 경찰대 부지인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 일원 90만4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12월 지구 지정을 고시했지만 6626가구나 되는 가구수 대비 미흡한 교통 대책으로 8년 동안 표류했다.

시는 민선8기 들어 LH와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전체 가구수를 2016년 계획보다 20%가량(약 1200가구) 줄인 5400가구 미만으로 조정했고, 동백나들목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분담에도 합의해 시 부담을 줄였다.

시와 LH는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 같은 6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준하는 도로망 신설과 확충에도 합의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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