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들어온 소식 있는지,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저희가 지금 단독 취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를 냈고 당시에 이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단독 취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SBS 국방부 취재 기자가 조금 전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포고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의 취재활동을 계엄사가 관리,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중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이걸 부하 장교에게 시켜서 포고령을 만들었는데, 당시 만들 때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을 참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만든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요.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도 방첩사에서 포고령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기획, 작성, 법무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걸 모두 건너뛴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건 포고령 작성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라 앞으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취재한 결과로는 그런데 이거 중요한 수사 대상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
이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인데요.
공문에는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군에서도 후폭풍을 어떻게 진화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거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군은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그야말로 절치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와서 갈아타는 것 아니냐,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 막지 못했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추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의원들이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추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 의결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그게 추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사는 길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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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소식 있는지,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저희가 지금 단독 취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를 냈고 당시에 이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단독 취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SBS 국방부 취재 기자가 조금 전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포고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의 취재활동을 계엄사가 관리,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중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포고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이걸 부하 장교에게 시켜서 포고령을 만들었는데, 당시 만들 때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을 참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만든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요.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도 방첩사에서 포고령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포고령 작성 절차가 위반됐다는 겁니다.
기획, 작성, 법무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걸 모두 건너뛴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건 포고령 작성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라 앞으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궁금해서 장관에게 이게 법률 검토를 거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 전 장관이 거친 거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기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취재한 결과로는 그런데 이거 중요한 수사 대상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상을 규명하려면 결국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남아 있는 기록물이 중요할 텐데,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이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인데요.
공문에는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군에서도 후폭풍을 어떻게 진화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거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군은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그야말로 절치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와서 갈아타는 것 아니냐,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 막지 못했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추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의원들이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추 원내대표의 행태는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 의결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그게 추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사는 길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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