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위대 협박성 게시글 올려
警, 긴급 체포···“조사 후 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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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 폭행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광화문 집회 시위대 폭행을 예고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윤석열 퇴진 광화문 집회'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시위대 폭행을 예고했다. 특히 '오후 3시 집회 시작 후 극성 시위대 10명만 쥐어패겠다' '30~40대로 추정되는 사람만 패겠다'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게시했다.
특히 A씨는 '장난 같지'라는 문구와 함께 칼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고 "어이가 없다"는 불만섞인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이 "흉기 소지자가 광화문에 있어 위험해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계정 정보를 추적해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씨를 특정해 주거지로 찾아가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 게시는 인정하지만 칼 사진은 자기방어용이었으며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되길 소망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은 A씨의 실제 집회 참석 여부와 구체적 행위를 조사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폭행을 한 정황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세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상 집회 참가자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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