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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를 식별하는 도구를 개발하지 않아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북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약 2680명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해 12억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이 아동 안전 도구를 발표한 후에도, 이러한 설계를 실행하지 않거나 CSAM을 감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이미지가 계속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프레드 세인즈 애플 대변인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는 혐오스러운 내용이며, 우리는 가해자들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범죄와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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