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