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계엄령이라면 덜컥 겁부터 나는데 폭동이라니"
계엄령 선포사례 검토자료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법적 근거도 없이 '폭동'이라고 명시해 제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9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을 들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다.
이 문건에서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기 때문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 당시 가족을 잃은 한 유족은 "계엄령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등 지금도 제주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며 "계엄령을 죽음과 체념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시 상처가 떠올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에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문건의 예시인 1948년 제주 계엄령은 계엄령 자체의 불법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1월 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제주에 내려진 비상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전 이뤄진 계엄령'으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법 기관 역시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보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1년 대법원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성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주4.3 위패봉안실 찾은 유족들 |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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