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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이첩 거절 시 고위경찰 수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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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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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고위경찰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고위경찰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라며 "고위공직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도 가능하지만,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만 있는 다른 수사대상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는 가능하다"며 "내란죄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군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따.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하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영장이 중복청구되고 있어 수사효율과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영장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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