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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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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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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오후 3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승인조치가 30여분 만에 떨어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문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는 조만간 소환 조사 등 직접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음에 따라 수사 대상도 될 수 없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표가 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날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군 명령체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이재승 차장은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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