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내란죄 수사주체는 우리" 강조하지만…한 발 늦는 경찰, 돌파구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윤석열 내란죄 수사' 신경전 벌이는 경찰과 검찰
경찰 "우리가 수사 주체" 말하지만 검찰 속도전에 밀려
압수수색 등 물증 확보 주력하는 경찰
조만간 대대적 강제수사 나설 가능성
노컷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발판 삼아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신청한 각종 영장 등을 검찰이 불청구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경찰이 이번 사건에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 등으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긴급체포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청구"…불만 드러내지만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모두 1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사태 직후 150명 규모의 대형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안보 수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 전문가도 대거 투입된 특별수사단이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이 수사 주체임을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장관을 먼저 긴급체포하며 신병을 확보했고, 특수본 내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먼저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물론 경찰의 속사정도 있다. 자신들이 영장을 먼저 신청해도, 청구권이 있는 검찰이 이를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튿날인 9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한 지점이다.

지난 6일에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런데 8일 새벽 1시 30분, 김 전 장관이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입장에선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곡차곡 물증 모으는 경찰…조만간 대대적 강제수사 나서나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점도 경찰 입장에선 뼈 아픈 부분이다. 애초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수사 업무에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경찰 최고위층 2명이 연루된 상황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 지금까지 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에 나섰고, 8일에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진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들이닥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군 관계자 8명도 조사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尹 계엄군 덮친 선관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

경찰이 이를 토대로 조만간 대대적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전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 등을 봤을 때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장 급한 것이 신병확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 피고발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