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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혁신기술 개발 골든타임 놓칠라”...내년 하반기 R&D분야 예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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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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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예타 제도 폐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R&D 예타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보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 없이 다음 해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예타 제도와 비교하면 약 2년 이상의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대형 가속기 구축·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에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해서 투입돼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기설 구축·체계 개발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면 계획변경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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