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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논썰] “검찰, 내란죄 수사 빠져야…증거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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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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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본 것입니다.



이제 국민 관심은 윤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고 탄핵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논썰’ 출연진(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이 ‘윤석열 내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박용현 논설위원은 “수사기관은 탄핵이 이뤄지기 전에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을 체포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성 논설위원은 “체포되고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 직무정지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손원제 논설위원은 “결국 제대로 된 수사는 특검이 통합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은 상황에선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상황이 예측 가능한 만큼, 특검을 출범시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앞으로 ‘내란 피의자 윤석열’ 처벌에 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9일 국회에서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제기의 적법성, 또 증거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성 위원은 “증거 자체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리스크여서 검찰은 일단 빠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고, 박용현 위원도 “자칫하면 이런 형식적인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윤석열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수사로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 탄핵으로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묻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갈래 대응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은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이후 예측 가능한 헌정의 경로를 보여주는 반면, 체포·구속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둔 해석 논란이 존재하고 이후 장기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만이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장치이며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은 보조적·부차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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