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순직 제복공무원 특진 계급에 맞춰 연금.. 김상욱 의원 공약 지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총선 공약 법안이자, 국회 1호 법안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5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약속한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공약의 일환이다.

현행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 승진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관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