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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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❶ 김용현의 포기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보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직 내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제 세간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주동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을 적용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한 셈이다.[※참고: 검찰이 영장에 윤 대통령을 '수괴'로 적시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 이슈❷ 尹 향한 칼들 =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긴급체포는 쉽지 않다.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다.
소수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집무를 볼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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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❹ 사고와 대선=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셈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68조 2항을 보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궐위闕位는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라는 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체포나 구속은 궐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
야6당이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건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 절차는 다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고, 대법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체포 또는 구속과 무관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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