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
MBC "무너진 방통위·방심위 바로 세우기 시작"
방통위 "판결문 분석 후 대응"…방심위, 입장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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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소송 2건 모두 MBC 완전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보도에서 MBC가 자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제재 중 '주의'는 법정 제재 단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재판부는 방심위 의결을 방통위가 받아 제재 처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C 관계자는 2인 구조 방통위의 절차적 위반, 근원적으로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온다"며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식과 양식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제재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시 항소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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