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깁니다.
다만 이미 법령으로 공포돼 있는 상설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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