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칼 끝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산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임주혜]
일단 압수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 영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물품을 압수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압수 대상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가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참석 인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들어갔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군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국무회의실, 경호처 이런 부분을 지금 압수의 장소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압수 영장에 기재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압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무력 충돌이라든가 거부 상태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진행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통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게 내밀한 문서, 결국 한 국가와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이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라 제출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압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현안질의를 통해서 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진술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지금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하다. 많은 뜻을 함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에서만 보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취지로 읽히자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공수처장의 말은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사의 칼끝이 정조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긴급체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보자면 그만큼,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었을 것. 이 부분은 내란죄가 워낙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족을 하였다고 보이지만 다만 다른 요건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것인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점점 본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죄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 단계로 가담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장 주동한 주동자, 그 가운데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를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을 보자면 일단 그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구속된 상태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어서 가담자 그리고 중요 부분들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임무, 최종적인 책임을 진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결국 지금 수사는 그날 계엄 사태가 일어나게 된 당일에도 어떤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이었는가를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 결국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긴급체포를 거론하고 있어서 이게 수사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체포의 주체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배경을 먼저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자진출석을 했습니다. 자진출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긴급체포를 한 것이고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48시간이라는 시간제한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해서 그 이후에 시간을 벌기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공수처에서도 긴급체포를 했다가 이미 검찰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은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도 결국 하루빨리 스리트랙으로 가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한 한 줄기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 경, 공수처가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긴급체포에 나선다면 법적으로는 세 기관 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임주혜]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어제 긴급체포가 인정이 된 것으로써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받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든 긴급체포는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지금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말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증거들이 많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을 세 번 정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일단 계엄이 있었던 날에 결국 그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 번호이동이라고 하죠. 통신사를 바꾸고 유심칩을 바꿔 끼고 그 이후에도 유심칩을 두 차례 정도 더 바꿔 낀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처음 이런 계업을 준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안장치가 부착돼 있는 그 비화폰 같은 경우가 최초의 압수영장에서 배제가 돼 있어서.
[앵커]
그게 왜 빠졌을까요?
[임주혜]
아마 이 존재 자체를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압수영장에는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 비화폰은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서 반납을 하고 나왔는데 이 반납해서 다른 곳,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비화폰의 존재 자체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이 어찌 보자면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풀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경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물증 확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거고 비화폰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영장 발부된 것은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건데 핵심적인 배경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무려 스리트랙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브리핑도 별도로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신병을 확보했다, 나는 물증을 확보했다, 말 그대로 스리 트랙의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찰이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직무유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있고 이번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점은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에 이런 범죄 혐의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이 이 내란죄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이건 경찰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과 관련된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내란죄 역시도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한번 더 확인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혔고 이번에 수사 범위를 인정 못 받으면 기각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발부가 된 상황이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제 발부가 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에서 어찌 보자면 신병의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과 달리 공수처가 청구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게 기각된 겁니까?
[임주혜]
어떤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검찰의 이 영장 청구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수처의 영장으로서 구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구속시킬 필요성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거절이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혐의와 관련해서.
[임주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건 시점도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0시 20분, 30분경 이 정도의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내란에 있어서 결국 그 우두머리, 정점에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지시했다는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을 막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모두 보고 있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런 입장을 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증언이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부분 그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고 고의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번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에 따른 방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증언 중에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게 체포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내용을 보자면 결국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다 구금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다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보이고요.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함께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경찰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렇게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경찰이 경찰의 가장 정점을 지금 조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 사실 계엄 사건이기 때문에 군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였던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 출입을 막고 선관위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본인들이 작위적으로 나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도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가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한 정도에 이를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이첩할 수 없다, 우리가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여러 갈래가 빨리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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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칼 끝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산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임주혜]
일단 압수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 영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물품을 압수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압수 대상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가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참석 인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들어갔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군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국무회의실, 경호처 이런 부분을 지금 압수의 장소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압수 영장에 기재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압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무력 충돌이라든가 거부 상태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진행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통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게 내밀한 문서, 결국 한 국가와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이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라 제출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압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현안질의를 통해서 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진술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지금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하다. 많은 뜻을 함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에서만 보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취지로 읽히자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공수처장의 말은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사의 칼끝이 정조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긴급체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보자면 그만큼,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었을 것. 이 부분은 내란죄가 워낙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족을 하였다고 보이지만 다만 다른 요건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것인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한두 차례 소환을 요청했다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긴박한 이유, 당장 외국으로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이나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지는 이런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점점 본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죄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 단계로 가담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장 주동한 주동자, 그 가운데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를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을 보자면 일단 그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구속된 상태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어서 가담자 그리고 중요 부분들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임무, 최종적인 책임을 진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결국 지금 수사는 그날 계엄 사태가 일어나게 된 당일에도 어떤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이었는가를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 결국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긴급체포를 거론하고 있어서 이게 수사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체포의 주체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임주혜]
지금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배경을 먼저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자진출석을 했습니다. 자진출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긴급체포를 한 것이고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48시간이라는 시간제한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해서 그 이후에 시간을 벌기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공수처에서도 긴급체포를 했다가 이미 검찰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은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도 결국 하루빨리 스리트랙으로 가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한 한 줄기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 경, 공수처가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긴급체포에 나선다면 법적으로는 세 기관 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임주혜]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어제 긴급체포가 인정이 된 것으로써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받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든 긴급체포는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지금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말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증거들이 많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지금 휴대폰을 세 번 정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일단 계엄이 있었던 날에 결국 그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 번호이동이라고 하죠. 통신사를 바꾸고 유심칩을 바꿔 끼고 그 이후에도 유심칩을 두 차례 정도 더 바꿔 낀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처음 이런 계업을 준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안장치가 부착돼 있는 그 비화폰 같은 경우가 최초의 압수영장에서 배제가 돼 있어서.
[앵커]
그게 왜 빠졌을까요?
[임주혜]
아마 이 존재 자체를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압수영장에는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 비화폰은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서 반납을 하고 나왔는데 이 반납해서 다른 곳,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비화폰의 존재 자체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이 어찌 보자면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풀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경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물증 확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거고 비화폰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영장 발부된 것은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건데 핵심적인 배경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무려 스리트랙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브리핑도 별도로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신병을 확보했다, 나는 물증을 확보했다, 말 그대로 스리 트랙의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찰이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직무유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있고 이번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점은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에 이런 범죄 혐의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이 이 내란죄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이건 경찰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과 관련된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내란죄 역시도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한번 더 확인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혔고 이번에 수사 범위를 인정 못 받으면 기각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발부가 된 상황이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제 발부가 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에서 어찌 보자면 신병의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과 달리 공수처가 청구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게 기각된 겁니까?
[임주혜]
어떤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검찰의 이 영장 청구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수처의 영장으로서 구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구속시킬 필요성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거절이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혐의와 관련해서.
[임주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건 시점도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0시 20분, 30분경 이 정도의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내란에 있어서 결국 그 우두머리, 정점에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지시했다는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을 막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모두 보고 있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런 입장을 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증언이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부분 그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고 고의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이번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에 따른 방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증언 중에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게 체포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내용을 보자면 결국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다 구금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다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보이고요.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함께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경찰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렇게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경찰이 경찰의 가장 정점을 지금 조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 사실 계엄 사건이기 때문에 군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였던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 출입을 막고 선관위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본인들이 작위적으로 나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도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가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한 정도에 이를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이첩할 수 없다, 우리가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여러 갈래가 빨리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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