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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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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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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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