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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며 몸수색을 받고 있다. 국무위원은 그동안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하지만 이런 특혜는 12월4일 바뀌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 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박 장관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은 10일 국회에 보고됐고,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다.
사진·글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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