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담배 태우다 실수로 덜 꺼진 꽁초 버려
화재로 번지며 이웃주민 1명 숨지고 2명 다쳐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건물 사이에 있는 임시 재떨이에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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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집에서 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렸다 화재를 일으켜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한 다가구주택 내에서 흡연을 하다 불을 내 화재로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연가인 A씨는 평소 집 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자신의 침대 옆에 재떨이를 놓아둔 채 1시간에 1개피 꼴로 담배를 피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떨이 근처에는 버려진 화장지와 책이 있었고, 방에는 옷을 걸어놓은 행거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있었던만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전날인 3월27일 오후 11시께에도 A씨는 평소처럼 담배를 핀 후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떨이에 꽁초를 버리고 곧바로 잠에 들었다.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결국 규모가 커진 불은 삽시간에 그가 거주하던 방을 집어삼켰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입주민 B(69)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입주민 2명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중과실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힘들기에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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