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포함…"인지 못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조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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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엔 조 장관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위 포고령에 대해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오후)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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