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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뉴스UP] '정점' 윤 대통령 겨눈다...수사당국,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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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몸집을 키운 수사당국의 칼끝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의 전말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 조금 전에 올라온 속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종식 경찰청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모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장시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긴급체포되기에 이르렀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긴급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즉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가 현출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를 단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체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장악할 기관을 적은 A4 용지를 받은 바가 있고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인데, 이와 같은 진술 외에도 증거인멸의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관련 진술을 확보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방송을 통해서 처음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존 주장과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경찰청이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경찰청이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나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발언한 내용이 현재 실제로 드러난 정황과는 상당히 배치됩니다. 국회에서 발언할 때 선서를 했는지가 불분명해서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 경찰 등 일부 지휘부의 경우에는 일부 하달된 지시에 곧바로 항명하기보다는 그 지시를 일부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관련된 조사가 이어질 때도 정당한 지시 내지는 혐의를 회피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태의 전말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경찰 조사 시 진술이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상당히 뚜렷하게 하는 진술이라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진술을 보강하는 일부 자료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이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태의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지휘한 인사 중 가장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휘한 인사들 중에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에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대목입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에서도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겠다는 그런 속보였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 이런 것을 짚어볼까요?

[박성배]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의견을 내었는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가 묵인하였는가, 나아가서 혹여라도 일부 동조하였는지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동조했다면 이때는 내란죄 공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특히나 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여부와 별개로 국무회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보면 사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아예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상당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헌입니다.

단순히 계엄법을 넘어서서 헌법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 국무회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기관입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입니다. 즉,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 절차를 가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형해화했다. 위헌적인 조치로써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더 뚜렷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게 국무회의다운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위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11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리지 못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성배]
국무회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책임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조사에 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 징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상 내란죄 공범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내란죄 죄책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떤 이견을 개진했고 오히려 대통령이 무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적어도 내란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왔던 속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사실상 실패했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재시도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압수수색인데 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락이 있어야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이 소지하는 장소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가 승락해 주지 않으면 당장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판사가 일단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진입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압수를 테니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경호처는 일단 진입을 해오게 되면 일부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와 혼재될 수 있다.

구분하기 어려우니 당장 진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부만 임의제출을 받고 경찰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임의제출을 일부 받고 더 이상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재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재시도를 하더라도 또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반발에 부딪히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또 시도를 할 때는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보강하는 취지로 나서게 될 텐데 아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사정이 없으면 책임자가 승낙하여야 하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자료만 수집할 뿐, 여타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조건, 즉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일부 취지를 더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직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일단 진입은 하되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는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어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로 했던 국무회의 당시의 자료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료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없는 걸까요? 아니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박성배]
증거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항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특히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관련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관련자들 수사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수사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러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한팀을 꾸려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차렸고요. 그리고 검찰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일단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대립을 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전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유형이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공수처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일부 피의자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인 만큼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론을 펼쳤습니다. 이 판단을 향후 형사재판 본안에서 다른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수시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등 신청권은 오로지 검찰에 기속돼 있습니다. 검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영장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 즉 공수처와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죠. 이에 따라서 공수처를 공조수사본부에 합류시키고 또한 군에 대한 수사는 민간수사기관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 등이 수행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공조수사본부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즉 경찰로서는 자체수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편성시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조수사본부가 검찰이 먼저 수사 협의를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이 사실상 거부를 했었고 이번에는 검찰에 사전 논의 없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단 말이죠. 검경이 서로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견제를 상당히 계속하고 있고 수사 구조와 형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의 시각은 수사 전면에 경찰이 나서야 한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영장 청구를 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적어도 이 사건 수사는 관련된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영역으로써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 우리가 전면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양기관이 서로 공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대립의 시점 같습니다. 아마 향후로도 이와 같은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향후 상설특검이 되든 일반특검이 되든특검이 도입되면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즉 공수처는 관련기관에 수사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이첩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특검법에 관련기관에 수사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 관련 기관이 수사이첩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수사기관이 그동안 수사한 내역을 모두 이체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양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함으로써우리가 이 정도 수사를 해냈다, 온전히 수사를 해냄으로써특검은 일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만 거치면 마무리될 수 있게 온전한 수사를 했다는 대외적인 공표를 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검 얘기로 가기 전에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당국끼리 어떤 견제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수사 성과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가장 좋은 방안은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모든 기관이 합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일단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인 등 일반인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경찰에 대한 수사는 셀프수사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나서면 됩니다.

갈그리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관련 영장 청구를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고 결국 결정은 검사가 해야 됩니다. 기소권은 오로지 검사에게 보유돼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범위의 인사에게 어떤 범위의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최종적인 결정도 수사와 맞물려야 합니다. 일정한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기관이 합친 공조수사본부 출범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당 추천 의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 일단 정상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은 이미 설립돼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국회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곧바로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 특수검사 추천 후보 위원회에서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야 하고 추천된 2명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한계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상설특검은 수사기관과 인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60일 더하기 30일, 최종 90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도 예를 들어 검사 5명, 수사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특검을 도입해야 일반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규모에 맞춰서 인력도 기간도 제한없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일반특검은 법률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로서는 상설특검부터 먼저 처리를 했는데 그 규모와 수사기간의 제한에 대해서 일반특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반특검도 법률안으로 처리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알려주실까요?

[박성배]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마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인신사무처리예규가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늘 즉시 바로 구치소로 입감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원심에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심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마는 비례대표인 만큼 조국혁신당 차순위자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되고 조국 대표는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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