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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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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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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