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조담소’ 방송 내용
등산 동호회서 여자 만난 남편,
집 팔고 잠적…아내는 ‘이혼 소송’
“혼인 파탄 책임有, 위자료 청구 가능”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성인이 된 아이 셋을 키워왔다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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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한 뒤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었다고 한다. 몸이 약해진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B라는 여자와 친해지게 됐다.
A씨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며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아이한테 무뚝뚝하게 대했고, 어느 날은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날 집문서와 인감도장까지 챙겨서 가출했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B씨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전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이 마음대로 본집을 팔아 A씨와 아이들은 집에서 쫓겨나갈 처지가 됐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B씨가 왔었다고 한다. 부동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B씨에게서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게는 남편과 B씨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 A씨는 등산회 사람들에게 “남편과 B씨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연인처럼 교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B씨가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B씨가 A씨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과 B씨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등산회 측에 진술서를 받거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은 B씨가 동행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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