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예술 주장 배척 “문학·예술적 가치 없어”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 A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됐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A씨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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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이들의 공연음란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알몸 박스녀’로 알려진 A씨와 홍보역할을 한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다수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박스로 알몸을 가려 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신체가 박스로 가려져 가슴이나 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한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가중할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의식을 위한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하 판사는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자신 있는 부위가 가슴이고 화제가 되고 싶어 범행했다고 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구독자 10만명을 넘을 경우 박스 아래 구멍을 하나 더 뚫겠단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A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도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하 판사는 아울러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 A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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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본 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행위의 동기를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성인물(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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