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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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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