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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뉴스나우] 윤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탄핵 본격 대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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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앵커]
검경 수사가 조여오는 가운데탄핵이 될 경우를 대비해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정국 상황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아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 어떠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이 왜 오늘 담화를 발표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은 모레 토요일날 탄핵 가부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과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레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입지랄지 방어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헌법이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완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내란죄가 됐든 탄핵소추와 관련됐든 이 내용이 근거가 돼서 주장을 할 것이다, 변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일단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본인 자체가 과연 저런 것이 객관적인 고도의 통치행위에 포함이 되느냐, 또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랄지 정치가들은 다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거기에 대한 방어전략 차원에서 본인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선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45분에 오늘 대법원 선고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47분쯤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원래 나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통령과 관련된 거랄지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결 이유를 설시하겠지만 저것은 그냥 피고인 조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선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정경심 교수도 있고 기타 특별감찰관 무마와 관련된 피고인들이 있긴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그냥 항소를 기각한다 하면 몇 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각한다와 동시에 조국 대표의 의원직은 이미 상실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차기 대선에 나갈 수가 없는 되는 거군요?

[김광삼]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광삼]
수감되죠. 수감될 수 있다가 아니고.

[앵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바로 수감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김광삼]
바로 수감되지는 않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정정을 드려야 될 게 모처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국회에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모처에서 대법원 선고를 확인한 후에 오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한 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조국 대표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대법원 선고 때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항소심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 선고를 하거든요. 대법원은 거의 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물어본 것 중에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되느냐? 대부분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은 실형 선고하면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선고만 하고 확정이 되면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확정이 되면 바로 검사가 경찰이 체포하는 게 아니고 조율을 거치죠. 언제쯤 집행을 위해서 출석하겠느냐. 협의를 한 다음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2~3일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집행 권한이 있는 검찰이 조국 대표하고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마도 모레 탄핵안 2차 표결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을 오후에 들어봐야겠지만 그 표결을 참석하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마냥 길어질 수는 없을 테고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아주 길게는 갈 수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수감되는 데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모레 탄핵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야권 192석에서 191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까지 8명만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의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두 명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있어서의 찬성을 할 수 있는 의원이 한 명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일정 시간 뒤에, 이틀 뒤에 표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까?

[김광삼]
못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조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하는 순간 의원직은 없어진 거예요.

[앵커]
이제 표결할 수 없는 권리가 없어진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없어진 것이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확정이 된 겁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계속 다른 내용을 속보로 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과반 득표를 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앵커]
4선의 김태호 의원과 5선의 권성동 의원의 2파전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결과로 과반 득표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은 탄핵 투표를 2차 탄핵 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파색이 다소 옅은, 탄핵안에 대한 자유 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요.

탄핵에 찬성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공식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 경선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 친윤 핵심이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 중의 친윤이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탄핵의 시대로 들어섰고.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 자체를 과연 객관적 입장에서 친윤 중의 친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에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체리 따봉 보낸 것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모레 있을 탄핵 찬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핵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선에서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많은 전문가랄지 정치평론가들이 우려하듯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원내대표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았을 경우에 당 대표 권한대행 역할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될지에 대해서 주목이 됐었거든요.

[김광삼]
그래서 결국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탄핵 가결 기점으로 경우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자진사퇴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시중에 떠도는 루머가 결과적으로 최고위원 중에서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자동으로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친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명백한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윤과 친한이 굉장히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아침에 일단 대통령이 담화를 한 부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담화한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담화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담화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총이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총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힘의 충돌은 더욱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적인 절차도 알아볼게요. 지금 분위기라면 모레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내란죄가 아니다. 지금 국민 앞에 당당하게 주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헌재에도 직접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계획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된 탄핵, 그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논리적인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이건 비상시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의성이죠. 나는 내란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 이건 단지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담화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담화 내용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내란죄와 탄핵소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상상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주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다지면 아주 주관적이죠. 그래서 법의 부재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몰랐다 하더라도, 아니면 스스로 주관적인 것에 함몰이 돼서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오늘 주장이 효과가 있을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죄를 받는다랄지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끝으로 이 부분 짚어볼게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어제 대치 끝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첫 단추부터 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라든지 강제수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광삼]
오늘 담화 내용을 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소환해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군사기밀이랄지 보안를 위해서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법원의 영장에 의한 대통령의 신병확보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검찰이 신병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호처라 할지라도 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모레도 제일 중요하지만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환하느냐. 그리고 신병확보를 할 시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조국 대표,징역 2년이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됐다는 속보,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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