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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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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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