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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연녀 시신 유기’ 양광준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다음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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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연인이자 직장 동료인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물에 버린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양광준(38)이 12일 공소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광준은 눈을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을 다시 열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 A(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신문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교량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4.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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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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