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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 양광준, 살인은 인정하지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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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광준 변호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양광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세계일보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연합뉴스·강원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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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광준은 육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작전과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보직 해임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광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후 자리에 앉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양광준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기만 했다.

양광준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양광준 변호인은 “살인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인 A씨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광준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하고 신체를 절단했다. 양광준은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 강에 유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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