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조국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수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59)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번 선고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사건의 주요 일지.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국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제기.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4일 = 조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6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14일 = 조국,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 10월 31일 =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 11월 11일 = 검찰, 정경심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8일 = 검찰, 조국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국 불구속 기소.
▲ 5월 10일 =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30일 = 법원,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국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2월 23일 = 법원, 정경심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
◇ 2021년
▲ 6월 30일 = 대법원,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경심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국에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경심에게 징역 1년 선고.
▲ 7월 10일 = 조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 7월 14일 = 검찰, 조민 소환조사.
▲ 8월 10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로 조민 불구속 기소.
▲ 9월 20일 =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결정.
▲ 12월 18일 = 검찰, 조국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
◇ 2024년
▲ 1월 26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 2월 8일 = 법원, 조국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정경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 2월 13일·14일 = 조국·검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3월 3일 = 조국혁신당 창당.
▲ 3월 22일 = 법원, '입시 비리 혐의' 조민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 4월 11일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대법원 3부에 배당.
▲ 8월 8일 = 연세대, 조원 석사 학위 취소 결정.
▲ 12월 12일 = 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앞 다른 목소리 |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