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헬기 화재진압(PG) |
(장흥=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2일 오후 1시 14분께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3대, 진화인력 89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26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니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을 절대 삼가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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