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디 앨런 감독과 부인 순이 프레빈 |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그의 한국계 부인 순이 프레빈 부부가 자신들이 해고한 개인 요리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요리사인 에르미 파하르도는 전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뉴욕주 노동법, 연방 군 복무자 고용과 재고용 권리법(USERRA) 위반 등의 혐의로 앨런 부부를 고소했다.
파하르도는 소장에서 앨런 부부가 예비군 복무와 임금에 대한 의문 제기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으며 해고 후에는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고 말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앨런 부부가 단지 공정한 임금을 받으려는 군 복무자가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앨런 부부가 지난 6월 예비군 신분인 자신과 연봉 8만5천달러(약 1억2천만원)에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예비군 훈련 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앨런 부부가 두 명의 손님과 함께 자신한 준비한 요리를 먹어본 뒤 채용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예비군 훈련을 예상보다 하루 더 받고 돌아오자 앨런 부부가 적대감과 분노를 표시하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앨런 부부에게 임금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었다면서 부당한 해고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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