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앞서가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지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시도한 건데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됐고요. 대상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국무회의실, 경호처,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습니다. 특수단과 경호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 진입 허가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만 받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는데요.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하면서 수사 주도권 뺏기는 모양새에 적극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 많으실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을 많이 다루기 때문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보면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 대통령 기록물 등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된 건데요. 경찰은 법원 발부한 영장에 장소 특수성 고려해 임의 제출로 먼저 자료 확보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만 압수수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압수수색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 그리고 기 싸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경내로는 진입을 불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장소에서 임의제출 자료 받아오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청 수사단은 김봉식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영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영장이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계엄령 관련 언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를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라고 하죠, 안전가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같은 정황에 경찰 특수단은 오늘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는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일부를 소환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수사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지금 공조수사를 하기로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만 그런데 빠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계엄사태 합동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3시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각 기관 실무진들이 서대문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 역량,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중복 수사의 혼선을 맞겠다.
그래서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양상도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했고요.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게 대표적인 겁니다.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하나로 됐고요. 검찰, 군검찰 하나로 합쳐셔서 이렇게 2파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나중에 검찰 합류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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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앞서가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지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시도한 건데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됐고요. 대상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국무회의실, 경호처,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습니다. 특수단과 경호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 진입 허가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만 받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는데요.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하면서 수사 주도권 뺏기는 모양새에 적극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 많으실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을 많이 다루기 때문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보면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 대통령 기록물 등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된 건데요. 경찰은 법원 발부한 영장에 장소 특수성 고려해 임의 제출로 먼저 자료 확보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만 압수수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압수수색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 그리고 기 싸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경내로는 진입을 불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장소에서 임의제출 자료 받아오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청 수사단은 김봉식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영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영장이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계엄령 관련 언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를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라고 하죠, 안전가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용지 문서 한 장을 줬다고 합니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또 MBC 또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가 되는 상황이라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수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같은 정황에 경찰 특수단은 오늘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는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일부를 소환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수사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지금 공조수사를 하기로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만 그런데 빠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계엄사태 합동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3시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각 기관 실무진들이 서대문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국수본은 국수본의 수사 역량,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중복 수사의 혼선을 맞겠다.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영장 등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양상도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했고요.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게 대표적인 겁니다.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하나로 됐고요. 검찰, 군검찰 하나로 합쳐셔서 이렇게 2파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나중에 검찰 합류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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