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송달되면 직무정지…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체제 전환
尹대통령과는 검찰 인연…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다.
이날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면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통과 |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담당한 특수통이자 감찰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났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둘 다 형사부 소속으로 옆 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5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기도 했다.
전날 열린 국회 현안 질문에서는 퇴임 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제 코가 석 자"라며 부인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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