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상호 변경 상호 가등기 제출
한국HD방송→스카이TV로 변경 10년여 만
스카이라이프TV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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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TV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 변경의 상호 가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상호 가등기는 변경 예정인 상호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등기 유효기간은 6개월로 2025년 5월까지다.
스카이TV는 KT그룹 미디어 사업자로 콘텐츠 제작, 방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 채널이 ENA다. ENA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스카이TV보다는 ENA라는 브랜드가 시청자들에 더 익숙한 만큼 이에 발을 맞추고, 동시에 KT 그룹사로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스카이TV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카이TV 관계자는 상호 변경 가등기 신청 및 계획에 대해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상표 보유를 위한 등록일 뿐"이라며 "상호명 변경에 있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TV는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이자 KT 손자회사다. KT스카이라이프가 스카이TV 지분 62.69%를, KT스튜디오지니가 37.31%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튜디오지니 지분은 각각 50.31%, 90.9%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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