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계엄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쓰던 보안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 수뇌부 2명에 대해서 모두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긴급 체포가 이뤄진 지 36시간 만입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혀 있었는데 국회와 MBC 등 10여 곳이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12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을 압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라면서요?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부터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보안 휴대전화 단말기, 이른바 비화폰이 국방부 청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정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해당 보안 휴대전화의 서버는 수방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국방부와 수방사 이 두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겁니다.

보안 휴대전화는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경찰은 지난 8일에 국방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보안폰을 압수영장 목록에서 누락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에 있는 계엄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