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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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우선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를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끌어나갈 계획이다. 또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그대로 유지돼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기석·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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