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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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 이후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담화를발표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12.3 계엄 당시 때부터 오늘까지 네 번째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박상규]
못했죠. 저도 집에서 TV를 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예상을 전혀 못했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전에 언질이 없었던 그런 담화였는데 시간도 길었어요, 한 30분. 내용도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헌재에서 벌어질, 물론 탄핵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변론 요지를 읽은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윤 대통령 본인도 싸우겠다고 했다면 그 싸운다는 뜻이 바로 재판이든 형사재판이 됐든 헌재의 심판에서 본인이 이런 조목을 가지고 주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셨을지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내란 혐의를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분히 앞으로 쟁점이,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예상은 당연히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담화 내용이. 요새 워낙 헌정 사상 초유가 많으니까 이것도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대선 이후부터 야당이 178회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를 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을 추진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괴됐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국정이 마비됐다.
탄핵을 남발한다, 야당이. 그런데 이 탄핵을 남발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했다고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통령의 논리예요, 지금. 이게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야당의 권리입니다. 야당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의 헌정 시스템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시간짜리 계엄을 한 것을 봐라,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경고에 그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냐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금 나온 얘기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150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경고로 하는데 국회의원을 왜 끌어냅니까?
군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쭉 전반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앞뒤가 수미가 상관하지 않아요.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국정 마비를 시정하기 위해서 내가 경고를 줬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전반적 논리는.
그렇다고 해서 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계엄의 예외대상이 국회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국회를 침탈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주장이. 제가 봐도 이건 아마 극렬 지지자라든지 극우세력들에 대한 결집 호소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실 리 없어요, 법률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지금 말씀처럼 탄핵심판에 대비해서 탄핵이 가결되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탄핵심판을 의식해서 하나의 변론 논리를 미리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예고 없이 29분짜리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 저희가 핵심 내용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에 동조할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상규]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현재로써는 대단히 여론이 윤 대통령의 저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것으로 보여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은 저는 단지 표 차이의 문제일뿐 가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겠지만. 그랬을 때 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아까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겠죠. 헌법학자들도 나와서 이 부분을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느냐도 여기서 감정적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엄청 중요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를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이 빨리 9명의 정수를 채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2명을 이미 추천해 놨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해서 이걸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또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를 세워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충돌하면 헌재의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단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회의를 또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멈출 거냐, 멈출 수 없다. 또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이게 180일이라는 6개월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빼고 봐야 하는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은 그런 점까지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뭐든 뭐뭐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핵하든 수사하든. 아까 그게 헌재법 51조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부터 14일 탄핵 표결이 하나의 끝일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심판과 재판의. 재판도 지금 누가 소추하느냐, 기소하느냐를 놓고도 두 갈래로 양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 국회로 가면 상설특검인지, 일반특검인지 여기서 또 특검이 된다면 특검으로 또 수사권이 넘어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초유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상규 평론가께서 변론 요지를 듣는 것 같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내용을 좀 강조했고요. 통치행위라는 점도 강조를 했어요. 이게 헌재에서 싸워볼 만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니까 대통령은 지금 사생결단하고 싸우겠다는 의지 표시를 보인 거예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탄핵이라는 것과 소추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병사를 동원해서 법원과 정부를 통제하는 게 계엄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죄와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4년도 12월 3일날 밤 10시 38분인가의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란 관련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란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이른바 내란수괴로 적시를 했다고요. 이건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형사재판이에요. 탄핵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과 형사심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면서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마 양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죠, 법리적인 문제가. 그런데 의외로 이건 헌정질서, 헌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게 탄핵이에요. 탄핵 가결이 될지 아닐지 내일모레 봐야 아는 건데 저는 그래서 형사재판과 이 탄핵소추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게 헌재법 51조를 말하는 건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이 탄핵소추라는 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질서 있게 180일 이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인 망상의 표출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당연히 주장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평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장을 했다고 하고 침탈이라는 것 자체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TV중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헬기가 국회 경내에 내렸고. 사실 이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이 침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넓은 국회 경내를 300명, 몇백 명의 병력으로 정말로 다 에워싸거나 완전히 포위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단전, 단수시키고 TV중계도 못 하게 했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게 있는 것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의 오늘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나는 거기에 내가 할 말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 그런 것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본인은 재판도 받겠다고 하고 또 탄핵소추도 받겠다고 하니 그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회가 14일날 오후에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법적인 확실하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이 자진 하야, 사퇴 이런 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거의 저는 탄핵으로 모든 게 지금 가고 있다. 탄핵이 되고 난 뒤에는 또 법 절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헌법재판관들 또 변호인단 이게 하나의 다퉈봐야 하는 소지는 있다.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자, 이것도 사실 민주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대통령도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의견 공유가 있었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입을 맞추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아닐 것 같고 그건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동의할 수 없죠. 세상에 어느 통치행위가 국회에 군을 난입시키는 게 통치행위입니까. 국민의 몇 프로 물론 있겠죠. 세상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법률 심판이 따로 나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제외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담화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파렴치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에 대해서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다.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말하자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계엄 2시간짜리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국회도 진짜 하려면 대규모 군사를 투입했지 소수 투입한 거 봐라. 나중에 계엄 해제 요구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장해 봐야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의 주장이 과하고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그동안 야당의 대표가 방탄정당... 저도 많이 비판해 왔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얘기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앵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에 반하는 증언들이 최근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지금은 공개 지령이라고 한 주장은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증거인멸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수사가 치열하게, 특히 공조본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검찰특수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을 또 시도했고 또 여러 가지 보안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비화폰도 이제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보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이런 수사가 활발이 진행돼서 증거들이 모이면 이게 결국은 수사는 국회 특검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상설특검이 됐든 또 일반특검이 됐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검찰특수본이나 또 공조본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다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 수거했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과는 무관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주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 지금 줄줄이 경찰청장도 그렇고 서울경찰청장도 긴급체포가 되어 있고 또 군 장성들도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 잘못도 고백하고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리고 더구나 국방차관이 절대 명령이 와도 안 따를 것이라고 얘기한 게 며칠 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야당이 정치적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 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너무 좀 과소평가한 발언이 아닌가. 좀 믿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를 밝히는 수사 그리고 공정한 심판의 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탄핵도 14일 기다려보면 돼요. 이거는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닌데 저는 9부능선은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는 이런 증언이 있는데도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최창렬]
어쨌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행위고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 왜 본청에 유리창을 뚫고 난입합니까, 계엄군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부대 707 특임단이 말이죠. 본회의장 난입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문제예요. 내란죄라는 것은 법리의 차원이니까. 그런데 내란죄는 그렇다고 치고 나중에는 수사를 하겠죠, 특검이 됐든 여러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국수본도 하고 검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는데 특검이 또 하겠죠. 하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이 행위가 군을 투입해서. 다 숱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계엄하에서도 법원,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와 법원이라고 나와 있고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경고를 준 것이고 내가 그러려면 단수, 단전 미리 했을 거다, 주말에 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K민주주의는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군이 국회에 난입합니까? 미국, 영국, 독일에서 난입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저는 이건 대통령의 주장이고 나중에 헌재에서 심판할 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어떤 변론도 할 것이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을 또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선관위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는 자기부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박상규]
그렇죠. 선관위 주장이 바로 나왔잖아요.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말씀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쨌든 작은 표 차가 됐더라도 당선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항변입니다. 다분히 일리가 있는 당연히 있는 말씀이고. 대통령은 사실 4.10 총선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많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이게 조작이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일부를 감사원이 시스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았다.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안 했다, 이런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것도 나는 이런 주장과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보내서 그 자료를 말로는 확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탈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또 미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수면 죄가 안 되고 이런 거야?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게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앵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계속 계엄군을 보내고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최창렬]
설립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어떤 논리로도. 지금 선관위가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헌법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이 들어갔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되면 무조건 군인이 들어갑니까? 논리가 이런 걸 견강부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리 자체가 선관위의 조사를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헌적인 거 아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탄핵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헌법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고 국회는 침탈하지 말라는 게 민주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겼잖아요. 어겼는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앞으로 수사해 볼 문제가 그런데 내란죄, 형사적인 문제 이 문제는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탄핵이라는 문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하는 데예요.
일반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내홍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이 담화 내용을 두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웅성웅성) (웅성웅성)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고성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다수파에 의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원내대표로 권성동 5선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당연히 5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한동훈 대표와는 결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말도 일리는 있죠. 내란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 단정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말이라는 게 생각의 표현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문제거든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란죄 혐의가 있네라고 얘기한 것과 단정하지 마,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날 탄핵은 저도 가결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표로 가결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도에 그때 대개 200표가 넘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234표가 나왔다고요.
저는 내일모레에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무슨 이탈표 8표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이거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해요,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대표로서 어쨌든 아직은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또 오늘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내란을 자백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얘기예요.
공교롭게 둘이 입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자기 개인 감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치고 적어도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친윤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번의 투표 결과가 이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에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가 72:34였어요. 현재 당에 그 정도로 친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거의 그냥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같이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성동 대표로 중진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대표가 두 배가 넘는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거를 해야 하잖아요. 원내대표와 대표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때보다 훨씬 더 엄혹한 대립체제가 형성됐다. 거의 두 개의 머리가 존재하는 기형정당이 출범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마무리짓고 길게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길게 호흡할 수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보수층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의총장을 보면 14일 표결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봐요. 18과 34 사이,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분이 18명 의원.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이 아닌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 그 사이의 표가 이탈할 거라고 봐요.
34표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한동훈 대표가 더 힘을 얻겠지만 이게 18표도 아니고 그 이하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한동훈 대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거고 과연 일사불란은 그만두고 저렇게 면전에서 싸우는 당이 과연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한심하고요. 볼 때 참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분당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분당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분당, 분열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민심에 부합하는 가운데서 자신들끼리의 생각,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고 이런 경우인데 그게 과도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싸울 때 그때 비판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본질이에요. 분당해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난 7일날 아예 아예 퇴장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서 내일 모레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4일날. 그것까지 됐는데 가결될 것 같기는 한데 2016년도 다시 예를 들면 그때 새누리당이 62표가 이탈했다고요.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단일대오는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일대오는 좋은 건데 저렇게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단일대오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 말처럼 우리는 분열로는 안 된다.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분열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규]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부결 당론이 바뀐 게 없다. 그런데 한 대표는 즉각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 이게 같은 당의 1, 2인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부터 모아야 돼요. 부결을 당론으로 안 할 거고 자유투표를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표로 하든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34:72가 말해 주듯이 이것도 표결에 부쳤다가는 부결 당론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예상되니까 저러는 건데 저는 이러면 어떻게 14일날 표결이 되느냐. 그냥 각자 알아서 나가서 또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 모여서 70명 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민주정당답게 하든가, 자유투표를 하든가. 헌법기관이라면서요. 정말 답답하고 빨리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민주주의 선거라는 건 탁구 같은 거예요.
저쪽 테이블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간 공이 이쪽으로 다시 오려면 여기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공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창렬]
그런데 당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당론은 정당의 문제예요. 이건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까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자유투표로 맡기는 게 맞아요. 저렇게 당론은 아직 부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는 당론으로 아예 퇴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도하게 당론이 부결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개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걸 당론을 가결로 하기까지 너무 부담스럽다면 당론 없다, 이번에는. 그냥 자유투표로 합시다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해낼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법률안 안건을 수십 가지를 재가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국정 복귀 의지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오늘 통과한 김건희 여사 네 번째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지금 만약에 14일날 탄핵 표결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결론이 안 나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오늘 30분 담화의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하시려면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탄핵소추도 그렇고. 표결이 되면 받아들이고 또 형사소추 재판이 되더라도 임하겠다.
당당하게. 싸운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싸운다는 게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 법률가들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에 해당하는 조치를 6번 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회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닌데 그걸 또 미룰 수도 있고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계속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게 등장하잖아요. 이 상태를 끝내자는 게 지금 국민 대다수와 야당의 주장, 또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답게 14일날 표결로 정리를 하고. 윤 대통령도 그걸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거기에 맞는 민주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 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시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다른 쪽에 시선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주장이 이 거대한 사안에 묻혀 있어요.
일단 14일 탄핵표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는 시간을 좀 두고 이제 그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눈길을 주실 거예요. 지금 그 문제까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너무 다른 것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도지게 생긴 국민 여러분께 가혹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 빨리 국민의힘은 당론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민주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시고 자율투표에 맡기든가 하고 다른 데에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볼 때마다 지금 당장 선거가 없다고 저러는데요. 국민들은 다 기억하세요. 정말 내후년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당입니다.
[앵커]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6인 전원이 모두 찬성해야만 인용이 되는 것이지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각될 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럴 것 같기는 해요.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6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은 아마 탄핵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든 헌법재판관을 보강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6명 중에서 1명이 이탈하기는 쉬우니까. 그러면 기각되는 거잖아요. 아마 반대 생각을 이쪽은 하고 있는 것일 거고. 민주당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심리가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때 민주당이 규정을 바꿔놨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저서 6명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탄핵심판이에요.
앞으로 가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6명 가지고 만약에 전원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성도 제기할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든 보충을 해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14일날 대통령이 업무정지가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검토가 된다고 금방... 지금 민주당은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권을 가지느냐. 이것도 또 선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더 퍼스트입니다. 전부 새로 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혼란을 좀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그러면서 경제라든가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야지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로만 가면 국민들이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집무를...
[최창렬]
기각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복귀하는 거고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 재판은 재판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란죄나 외환의 죄 그거를 제외하고... 그것 빼고 다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복귀했는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는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라면 소추할 수 있는 거니까.
[앵커]
내란죄로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창렬]
그건 너무 큰 문제예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궐위로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데 구치소건 교도소건 있는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궐위나 사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71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다.
궐위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치열한 논리 다툼인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다.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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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 이후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담화를발표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12.3 계엄 당시 때부터 오늘까지 네 번째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박상규]
못했죠. 저도 집에서 TV를 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예상을 전혀 못했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전에 언질이 없었던 그런 담화였는데 시간도 길었어요, 한 30분. 내용도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헌재에서 벌어질, 물론 탄핵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변론 요지를 읽은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윤 대통령 본인도 싸우겠다고 했다면 그 싸운다는 뜻이 바로 재판이든 형사재판이 됐든 헌재의 심판에서 본인이 이런 조목을 가지고 주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형으로도 하고 무장하지 않았다. 국회의 권한을 빼앗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었어요.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셨을지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내란 혐의를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분히 앞으로 쟁점이,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예상은 당연히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담화 내용이. 요새 워낙 헌정 사상 초유가 많으니까 이것도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대선 이후부터 야당이 178회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를 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을 추진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괴됐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국정이 마비됐다.
야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말이죠. 여당과 야당이 쟁투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탄핵을 남발한다, 야당이. 그런데 이 탄핵을 남발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했다고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통령의 논리예요, 지금. 이게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야당의 권리입니다. 야당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의 헌정 시스템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시간짜리 계엄을 한 것을 봐라,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경고에 그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냐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금 나온 얘기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150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경고로 하는데 국회의원을 왜 끌어냅니까?
군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쭉 전반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앞뒤가 수미가 상관하지 않아요.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국정 마비를 시정하기 위해서 내가 경고를 줬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전반적 논리는.
그런데 그런 얘기 자체가 자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봐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헌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중대한 법 위반의 하나로 탄핵의 사유를 두는데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해요. 중대한 법 위반의 하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걸 들었어요, 2004년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여당이나 또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일 수 있죠, 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저도 비판 많이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계엄의 예외대상이 국회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국회를 침탈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주장이. 제가 봐도 이건 아마 극렬 지지자라든지 극우세력들에 대한 결집 호소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실 리 없어요, 법률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지금 말씀처럼 탄핵심판에 대비해서 탄핵이 가결되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탄핵심판을 의식해서 하나의 변론 논리를 미리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예고 없이 29분짜리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 저희가 핵심 내용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에 동조할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상규]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현재로써는 대단히 여론이 윤 대통령의 저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로 갈 것으로 보여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은 저는 단지 표 차이의 문제일뿐 가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겠지만. 그랬을 때 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아까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겠죠. 헌법학자들도 나와서 이 부분을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느냐도 여기서 감정적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엄청 중요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를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이 빨리 9명의 정수를 채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2명을 이미 추천해 놨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해서 이걸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또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를 세워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충돌하면 헌재의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단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회의를 또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멈출 거냐, 멈출 수 없다. 또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이게 180일이라는 6개월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빼고 봐야 하는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은 그런 점까지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뭐든 뭐뭐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핵하든 수사하든. 아까 그게 헌재법 51조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부터 14일 탄핵 표결이 하나의 끝일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심판과 재판의. 재판도 지금 누가 소추하느냐, 기소하느냐를 놓고도 두 갈래로 양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 국회로 가면 상설특검인지, 일반특검인지 여기서 또 특검이 된다면 특검으로 또 수사권이 넘어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초유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상규 평론가께서 변론 요지를 듣는 것 같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내용을 좀 강조했고요. 통치행위라는 점도 강조를 했어요. 이게 헌재에서 싸워볼 만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니까 대통령은 지금 사생결단하고 싸우겠다는 의지 표시를 보인 거예요.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탄핵이라는 것과 소추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병사를 동원해서 법원과 정부를 통제하는 게 계엄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죄와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4년도 12월 3일날 밤 10시 38분인가의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란 관련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란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이른바 내란수괴로 적시를 했다고요. 이건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형사재판이에요. 탄핵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과 형사심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면서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마 양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죠, 법리적인 문제가. 그런데 의외로 이건 헌정질서, 헌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게 탄핵이에요. 탄핵 가결이 될지 아닐지 내일모레 봐야 아는 건데 저는 그래서 형사재판과 이 탄핵소추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게 헌재법 51조를 말하는 건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이 탄핵소추라는 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질서 있게 180일 이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인 망상의 표출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당연히 주장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평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장을 했다고 하고 침탈이라는 것 자체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TV중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헬기가 국회 경내에 내렸고. 사실 이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이 침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넓은 국회 경내를 300명, 몇백 명의 병력으로 정말로 다 에워싸거나 완전히 포위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단전, 단수시키고 TV중계도 못 하게 했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게 있는 것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의 오늘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나는 거기에 내가 할 말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 그런 것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본인은 재판도 받겠다고 하고 또 탄핵소추도 받겠다고 하니 그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회가 14일날 오후에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법적인 확실하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이 자진 하야, 사퇴 이런 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거의 저는 탄핵으로 모든 게 지금 가고 있다. 탄핵이 되고 난 뒤에는 또 법 절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헌법재판관들 또 변호인단 이게 하나의 다퉈봐야 하는 소지는 있다.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자, 이것도 사실 민주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대통령도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의견 공유가 있었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입을 맞추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아닐 것 같고 그건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동의할 수 없죠. 세상에 어느 통치행위가 국회에 군을 난입시키는 게 통치행위입니까. 국민의 몇 프로 물론 있겠죠. 세상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법률 심판이 따로 나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제외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담화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파렴치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에 대해서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다.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말하자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계엄 2시간짜리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국회도 진짜 하려면 대규모 군사를 투입했지 소수 투입한 거 봐라. 나중에 계엄 해제 요구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장해 봐야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의 주장이 과하고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그동안 야당의 대표가 방탄정당... 저도 많이 비판해 왔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얘기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앵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에 반하는 증언들이 최근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지금은 공개 지령이라고 한 주장은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증거인멸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수사가 치열하게, 특히 공조본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검찰특수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을 또 시도했고 또 여러 가지 보안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비화폰도 이제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보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이런 수사가 활발이 진행돼서 증거들이 모이면 이게 결국은 수사는 국회 특검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상설특검이 됐든 또 일반특검이 됐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검찰특수본이나 또 공조본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다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 수거했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과는 무관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주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 지금 줄줄이 경찰청장도 그렇고 서울경찰청장도 긴급체포가 되어 있고 또 군 장성들도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 잘못도 고백하고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리고 더구나 국방차관이 절대 명령이 와도 안 따를 것이라고 얘기한 게 며칠 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야당이 정치적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 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너무 좀 과소평가한 발언이 아닌가. 좀 믿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를 밝히는 수사 그리고 공정한 심판의 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탄핵도 14일 기다려보면 돼요. 이거는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닌데 저는 9부능선은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는 이런 증언이 있는데도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최창렬]
어쨌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행위고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 왜 본청에 유리창을 뚫고 난입합니까, 계엄군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부대 707 특임단이 말이죠. 본회의장 난입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문제예요. 내란죄라는 것은 법리의 차원이니까. 그런데 내란죄는 그렇다고 치고 나중에는 수사를 하겠죠, 특검이 됐든 여러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국수본도 하고 검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는데 특검이 또 하겠죠. 하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이 행위가 군을 투입해서. 다 숱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계엄하에서도 법원,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와 법원이라고 나와 있고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경고를 준 것이고 내가 그러려면 단수, 단전 미리 했을 거다, 주말에 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K민주주의는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군이 국회에 난입합니까? 미국, 영국, 독일에서 난입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저는 이건 대통령의 주장이고 나중에 헌재에서 심판할 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어떤 변론도 할 것이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을 또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선관위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는 자기부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박상규]
그렇죠. 선관위 주장이 바로 나왔잖아요.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말씀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쨌든 작은 표 차가 됐더라도 당선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항변입니다. 다분히 일리가 있는 당연히 있는 말씀이고. 대통령은 사실 4.10 총선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많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이게 조작이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일부를 감사원이 시스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았다.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안 했다, 이런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것도 나는 이런 주장과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보내서 그 자료를 말로는 확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탈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또 미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수면 죄가 안 되고 이런 거야?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게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앵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계속 계엄군을 보내고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최창렬]
설립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어떤 논리로도. 지금 선관위가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헌법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이 들어갔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되면 무조건 군인이 들어갑니까? 논리가 이런 걸 견강부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리 자체가 선관위의 조사를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헌적인 거 아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탄핵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헌법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고 국회는 침탈하지 말라는 게 민주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겼잖아요. 어겼는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앞으로 수사해 볼 문제가 그런데 내란죄, 형사적인 문제 이 문제는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탄핵이라는 문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하는 데예요.
일반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내홍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이 담화 내용을 두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웅성웅성) (웅성웅성)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고성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다수파에 의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원내대표로 권성동 5선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당연히 5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한동훈 대표와는 결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말도 일리는 있죠. 내란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 단정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말이라는 게 생각의 표현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문제거든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란죄 혐의가 있네라고 얘기한 것과 단정하지 마,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날 탄핵은 저도 가결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표로 가결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도에 그때 대개 200표가 넘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234표가 나왔다고요.
저는 내일모레에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무슨 이탈표 8표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이거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해요,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대표로서 어쨌든 아직은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또 오늘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내란을 자백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얘기예요.
공교롭게 둘이 입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자기 개인 감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치고 적어도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친윤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번의 투표 결과가 이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에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가 72:34였어요. 현재 당에 그 정도로 친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거의 그냥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같이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성동 대표로 중진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대표가 두 배가 넘는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거를 해야 하잖아요. 원내대표와 대표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때보다 훨씬 더 엄혹한 대립체제가 형성됐다. 거의 두 개의 머리가 존재하는 기형정당이 출범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마무리짓고 길게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길게 호흡할 수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보수층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의총장을 보면 14일 표결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봐요. 18과 34 사이,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분이 18명 의원.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이 아닌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 그 사이의 표가 이탈할 거라고 봐요.
34표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한동훈 대표가 더 힘을 얻겠지만 이게 18표도 아니고 그 이하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한동훈 대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거고 과연 일사불란은 그만두고 저렇게 면전에서 싸우는 당이 과연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한심하고요. 볼 때 참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분당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분당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분당, 분열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민심에 부합하는 가운데서 자신들끼리의 생각,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고 이런 경우인데 그게 과도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싸울 때 그때 비판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본질이에요. 분당해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난 7일날 아예 아예 퇴장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서 내일 모레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4일날. 그것까지 됐는데 가결될 것 같기는 한데 2016년도 다시 예를 들면 그때 새누리당이 62표가 이탈했다고요.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단일대오는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일대오는 좋은 건데 저렇게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단일대오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 말처럼 우리는 분열로는 안 된다.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분열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규]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부결 당론이 바뀐 게 없다. 그런데 한 대표는 즉각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 이게 같은 당의 1, 2인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부터 모아야 돼요. 부결을 당론으로 안 할 거고 자유투표를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표로 하든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34:72가 말해 주듯이 이것도 표결에 부쳤다가는 부결 당론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예상되니까 저러는 건데 저는 이러면 어떻게 14일날 표결이 되느냐. 그냥 각자 알아서 나가서 또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 모여서 70명 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민주정당답게 하든가, 자유투표를 하든가. 헌법기관이라면서요. 정말 답답하고 빨리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민주주의 선거라는 건 탁구 같은 거예요.
저쪽 테이블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간 공이 이쪽으로 다시 오려면 여기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공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창렬]
그런데 당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당론은 정당의 문제예요. 이건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까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자유투표로 맡기는 게 맞아요. 저렇게 당론은 아직 부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는 당론으로 아예 퇴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도하게 당론이 부결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개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걸 당론을 가결로 하기까지 너무 부담스럽다면 당론 없다, 이번에는. 그냥 자유투표로 합시다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해낼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법률안 안건을 수십 가지를 재가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국정 복귀 의지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오늘 통과한 김건희 여사 네 번째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지금 만약에 14일날 탄핵 표결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결론이 안 나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오늘 30분 담화의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하시려면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탄핵소추도 그렇고. 표결이 되면 받아들이고 또 형사소추 재판이 되더라도 임하겠다.
당당하게. 싸운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싸운다는 게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 법률가들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에 해당하는 조치를 6번 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회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닌데 그걸 또 미룰 수도 있고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계속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게 등장하잖아요. 이 상태를 끝내자는 게 지금 국민 대다수와 야당의 주장, 또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답게 14일날 표결로 정리를 하고. 윤 대통령도 그걸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거기에 맞는 민주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 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시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다른 쪽에 시선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주장이 이 거대한 사안에 묻혀 있어요.
일단 14일 탄핵표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는 시간을 좀 두고 이제 그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눈길을 주실 거예요. 지금 그 문제까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너무 다른 것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도지게 생긴 국민 여러분께 가혹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 빨리 국민의힘은 당론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민주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시고 자율투표에 맡기든가 하고 다른 데에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볼 때마다 지금 당장 선거가 없다고 저러는데요. 국민들은 다 기억하세요. 정말 내후년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당입니다.
[앵커]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6인 전원이 모두 찬성해야만 인용이 되는 것이지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각될 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럴 것 같기는 해요.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6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은 아마 탄핵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든 헌법재판관을 보강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6명 중에서 1명이 이탈하기는 쉬우니까. 그러면 기각되는 거잖아요. 아마 반대 생각을 이쪽은 하고 있는 것일 거고. 민주당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심리가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때 민주당이 규정을 바꿔놨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저서 6명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탄핵심판이에요.
앞으로 가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6명 가지고 만약에 전원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성도 제기할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든 보충을 해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14일날 대통령이 업무정지가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검토가 된다고 금방... 지금 민주당은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권을 가지느냐. 이것도 또 선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더 퍼스트입니다. 전부 새로 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혼란을 좀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그러면서 경제라든가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야지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로만 가면 국민들이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집무를...
[최창렬]
기각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복귀하는 거고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 재판은 재판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란죄나 외환의 죄 그거를 제외하고... 그것 빼고 다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복귀했는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는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라면 소추할 수 있는 거니까.
[앵커]
내란죄로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창렬]
그건 너무 큰 문제예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궐위로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데 구치소건 교도소건 있는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궐위나 사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71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다.
궐위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치열한 논리 다툼인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다.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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