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들 끌어내라’ 전화 의혹
녹취 안 돼 통화내용은 안 남지만
사령관과 통화 일시 등 확인 가능
긴장 감도는 수방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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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보안 기술이 탑재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과 달리 군용 비화 스마트폰 사용 관련 기록은 국방부 자체 서버에 남고,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도 깔려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사령관의 집무실 및 공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 확보가 중요해졌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비화폰은 통화녹음이 불가능해 해당 전화와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통화 일시와 길이 등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물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고 피의자들의 진술도 교차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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