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6호).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 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 피소추자의 경호를 맡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 12. 4.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도왔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에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핸드폰 등 개인 소유품은 물론 국회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zheng@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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