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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탐정 손수호] "尹 비상계엄, 김 여사가 봐도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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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보더라도 내란…탄핵사유 명백

尹, 4차 담화로 법적 방어선 3가지 만들어

'통치행위'? 국민기본권 침해시 사법심판

'2시간 경고'?…尹 법적 분석 꼼꼼히 한 듯

국회 난입·체포 시도가 폭동…미수범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탐정이 사건사고를 다루는 코너인데 오늘은 사건사고라기보다는 어제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을 법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손수호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 김현정> 정말 많아요. 이 12.3 내란사태. 상황이 아직 수습이 안 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탄핵 표결도 내일 남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무엇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내란이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 정도로 명확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어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담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포착이 돼서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듣는 순간 의도가 포착이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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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는구나. 지지층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구나. 왜 그런 특정한 용어와 표현을 썼는지 바로 포착이 됐는데 대통령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저지선이 있습니다. 저지선.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저지선. 1차 저지선은 통치 행위고요. 2차 저지선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3차 저지선은 폭동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약간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1차 저지선이 통치 행위다 그러셨는데 사실 어제 담화에서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 손수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선포권의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 담화 하루 전이었죠. 윤상현 의원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 김현정> 했어요.

◆ 손수호>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통치 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정체성을 띤 국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통치 행위의 개념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윤 대통령 말이 맞다는 건가요?

◆ 손수호> 틀렸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옛날 얘기요?

◆ 손수호> 12.6 김재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비상계엄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라고 했고요. 또 그 후에 81년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손수호> 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판결이었는데요. '통치 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채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요.

◇ 김현정>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 손수호> 그리고 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확정됐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그 1년 전인 96년에도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었잖아요. 이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 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하지만 그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내란죄에 해당하면 엄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통치 행위니까 법원이 이걸 심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만 북의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됐거든요. 관련자 형사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즉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였다면 그 성격상 사범 심사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이 이것은 고유의 정치적 판단, 통치 행위였다는 거기가 1차 저지선이었을 텐데 손 변호사 보기에는 1차 저지선은 깨졌다, 그 말씀이시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2차 저지선으로 가볼까요? 2차 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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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2차 저지선인데요. 2차 저지선은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인데 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일단 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 김현정> 네.

◆ 손수호> 또 이 선관위가 수상하다.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도 비상계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어떤 판단과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되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인의 드론 촬영, 이거 역시 비상사태로 볼 부분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니죠.

◆ 손수호> 이런 상황에서 이 2차 저지선은 국헌 문란의 목적인데요.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즉 고의만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 김현정> 목적이 있어야 돼요.

◆ 손수호>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는데 형법의 국헌 문란의 정의 규정도 있거든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 김현정> 그거네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게 하는 거. 선관위 간 거, 국회에 들어간 거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담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다.' 경고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려 한 것이다. 이런 호소, 즉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경고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군요.

◆ 손수호>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 한 것이다.' 국가를 위한 충정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도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실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국회가 해제 의결하자 즉각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국민들에게 위기를 알리려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런 말로만 판단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국헌문란의 목적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원에서.

◆ 손수호> 이거 역시 전두환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또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는데.

◇ 김현정> 종합적으로.

◆ 손수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사건의 경우에는 5.18 강경 진압으로 당시 대통령 등 최규하 대통령 등을 강압을 해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국헌 문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제 담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낸 건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중요한 부분 뭡니까?

◆ 손수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요.

◇ 김현정>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내가 진짜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10시 반에 들어갔겠냐, 진짜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 김현정> 그 말도 했어요.

◆ 손수호>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당 기간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상당 기간이란 말이 중요해요?

◆ 손수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도 포함되겠죠. 이거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국헌 문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게요.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완전히 국회를 없애는 거냐 또는 국회의 기능 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판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국회 난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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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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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병력 투입은 한두 시간 정도였다.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다. 단전, 단수도 안 했다. 방송 송출도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계속해서 붙였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반박이 가능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분석을 꼼꼼히 한 다음에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언급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분석을 꼼꼼히 한 것 같다.

◆ 손수호> 그리고 특히 사실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국민들이.

◇ 김현정> 다 봤죠.

◆ 손수호> 게다가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들을 잡아넣으라고 지시했다.'

◇ 김현정> 국회 문을, 그러니까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고 했어요.

◆ 손수호>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 또는 모이지 못하도록 해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또 계엄 선포 전에 미리 병력 동원을 지시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진술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단순한 경고 목적이었거나 또는 정말 국회를 장악하고 봉쇄하고 헌법을 유린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인정되기 힘들겠죠.

◇ 김현정> 그 2시간짜리라는 걸 또 되게 강조했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0분이냐 5시간이냐 이것도 관계가 있어요? 어때요?

◆ 손수호>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즉 이렇게 짧게 진행됐던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국회를 이렇게 장악하거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 5분도 가능합니다. 즉 내란죄의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구분 기준은 폭동이에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되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내란일지 몰라도 내란죄는 기수입니다. 미수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이거 미수가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한 애초에 2시간 동안 병력을 동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처음부터는 완벽하게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민들이 나서고 국회가 빠르게 대응하고.

◇ 김현정> 실패한 거죠. 그래서.

◆ 손수호> 군인들이 또 머뭇거리면서 결국은 목적 달성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저는 이게 법적으로 사실 따질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 국민들이 그냥 다 봤잖아요. 국회가 마비되는 걸 보고 군인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는 걸 봤는데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따질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긴급 담화문에서 3차 방어선 친 게 또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 손수호> 바로 폭동입니다. 조배숙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사태가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또 강한 비난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게 다 인정되어도요. 폭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란죄 성립 안 합니다. 그럼 폭동이 뭐냐? 우리는 성난 군중의 무질서한 약탈, 항의, 이런 걸 폭동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만 폭동이 아니고요. 내란죄 요소인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거든요. 국회 난입, 체포 시도 등등 다 폭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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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뭐예요?

◆ 손수호> 폭동이 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내란죄 얘기할 때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 손수호> 네, 위력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조배숙 의원도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담화에서도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실무장 안 했다, 잠시 투입했다 철수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다행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협박으로서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전국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봤거든요. 이번 병력 출동과 작전 수행의 양상과 정도를 보면 역시 폭동입니다.

◇ 김현정>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손수호 변호사도 보시고 아까 김경진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그다음 법적 절차는 뭔지 잠시 후 댓꿀쇼로 조금 더 이어가도 될까요?

◆ 손수호> 그러시죠.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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