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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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전날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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