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이 사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령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으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여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군 지휘부를 잇따라 조사해 온 검찰은 여 사령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인형 사령관에게도 마찬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한 4일 새벽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떼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되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검찰 특수본은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은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비상계엄 #검찰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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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령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고, 수방사의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시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으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여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 사령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지휘부를 잇따라 조사해 온 검찰은 여 사령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인형 사령관에게도 마찬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한 4일 새벽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떼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되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검찰 특수본은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은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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