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4시 본회의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탄핵안, 헌법 법률 위반한 비상계엄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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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후 4시 본 회의를 열고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한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 힘 최종 결정과 이탈 표 규모가 탄핵안 가결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참여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면서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야당은 이번에 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3차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2차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내년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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