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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오후 4시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국민의힘 내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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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 1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늘(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애초보다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탄핵 사유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여기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점령한 정황도 더해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 계엄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빠졌습니다.

탄핵 핵심 사유로 내란죄에 집중한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다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1차 탄핵안 표결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표결에는 참여를 넘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만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오 의원입니다.

탄핵안 가결엔 20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192명이 전부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가결까지 딱 한 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당 안팎에서는 '탄핵 방어선'을 넘어,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탄핵 찬성을 공개 제안했고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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