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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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급 경호와 의전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다.
총리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경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 것에 따라 경찰에서 경호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역시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경호처 관할이 된다.
총리 결정에 따라 경호 형태나 범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거부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따라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정부청사에서 직무를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의전차를 타지 않고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면서 과잉의전 논란도 없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KTX 역 플랫폼으로 차량을 들여 과잉의전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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