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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 군통수권 등 권한 정지… 총리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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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즉시 직무 정지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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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국의 의지’로 선포했다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란수괴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 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즉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되면서 직을 내려놔야 했다. 앞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배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일 경우 행위가 무효가 될 순 있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지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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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렵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탄핵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권한대행을 하던 총리가 탄핵소추되면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민영·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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