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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사설] 尹 탄핵안 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국가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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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유로 2016년 탄핵소추된 지 불과 8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 운운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그가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75%의 응답자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도 민심의 재판은 사실상 이미 끝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은 책임공방과 내란죄 수사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계엄 선포 이후 11일간 계속된 정치·외교안보·경제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되 집중심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10여일간 거리를 뜨겁게 메웠던 탄핵 찬반의 시위행렬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 갈등과 장기침체 조짐의 경제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현재 야당의 탄핵소추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안보·치안 수장이 부재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임명 등 쟁점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절제와 합리적 타협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자세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다.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든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안보 환경의 급변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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