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무집행 적법…양형 변경 사유 없어"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 폭행 (C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한겨울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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